교통유발 부담금 누가 내야 하는가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법과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도 많고 그와 비슷하게 규제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구매할 때 2, 가지고 있을 때 3, 팔았을 때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인데요
오늘은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들중 하나를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했을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종부세를 대표로 예를들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대표적인 세금이 아닙니다.
바로 교통 유발 부담금인데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고 계실 텐데요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통유발 부담금 세입자 집주인 누가 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이는 교통체증이나 교통상황을 침해받는 경우를 만들어낼 때 주거구역의 입지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해 도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교통 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인 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하에 존재하는 세금으로 1990년부터 도입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교통 유발부담금 역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교통 유발부담금이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쓰이는 목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러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성을 가진 건물들 즉, 주차장이나 종교시설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기준을 보면 먼저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일 경우 해당이 되는데
교통이 번잡하지 않는 읍, 면 등 시골은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건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합쳐서 1,000㎡이상인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년 1회만 납부하게 되며 과세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부터 당해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포스팅이 올라가는 날짜인 16일 오늘부터 납부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뜻과 과세 기준 그리고 납부기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주제는 교통유발 부담금 세입자 집주인 누가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것이 맞는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이 내는 경우도 있어서 더더욱 이러한 분쟁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소유한 주인이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 특약조항에다가 교통유발 부담금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집어넣기도 하는데요
별거 아니겠지 하며 그냥 지나치시게 되면 내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할 수 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주택보다는
상가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부과대상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내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 협의를 보느냐에 따라서 납부하는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차인 입장에선 부동산을 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 그런 임대인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통유발 부담금 세입자에게 돌리는 사람이 많기에
애초에 상가 자리를 구하실 때에는 부동산에다가 미리 얘기하여야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가게문을 닫았을 경우 이때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경감대상이 되는데요
기준을 살펴보면 공실이나 휴업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해당 부동산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경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교통유발부담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재산피해를 입으실 테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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