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오늘 주제는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구매자가 등록해야 합니다.
잘 모르면 변호사에게 맡겨도 됩니다.
비용이 적지 않기를 셀프로 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직거래를 하기보단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두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를 두고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인 수수료 즉,복비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래를하고나서 등기를 치려고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무사마다 조금씩 차이는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이 결코 작은금액이 아닙니다 복비에 법무사 비용까지
부동산 하나만 놓고봐도 큰 금액이 지출되는데
자잘하게 부가적으로 자금이 많이 나가게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기위하여
셀프로 부동산 등기하는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사실 서류준비만 제대로 해놓는다면 이미 절반 이상이나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등기 서류는 내 서류뿐아니라 계약한 상대방의 서류도 필요하니
차근차근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부동산을 매수했고 등기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위한 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하셔 야하는데
계약일 이전에 요청을 해두셔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니 미리 요청드리시면됩니다.
매도인에게 받아야하는 서류는 등기권리증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이전 주소지가 나와있는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입니다.
매수인 또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데요
매도인이 써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1부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두셨다가
계약이 모두 성사되고나서 부동산 거래 필증을 받고
해당 지역 구청에 방문하시면됩니다.
구청에 방문하여 세무관련 창구에 가서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를 쓰고
준비해 간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취득세 납부는 은행에다가 바로 내시면됩니다.
납부한뒤에 납부확인서를 받으시면 되고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셔야하는데
이역시 은행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구입하고 난 뒤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를 받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국민주택채권은 모든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 , 우리 , 중소기업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쓰던 주거래은행이였다면 여러 번 발걸음 할 필요 없이
한 번의 방문으로 모두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만약 주거래은행이 다르다면 국민주택채권을 살 수 있는 은행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가지고 등기소로가게되면
등기소 안에 은행이있어서 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본인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자가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리하는 게 불편할 게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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